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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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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40) 
◈ 강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총력

  【축산과 (033-249-2721)】
강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총력
① 9. 27.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접수, 미 제출시 행정처분 대상
②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강원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시·군 추진부서와 축산농가에 이행계획서 접수를 적극 당부하였다.
 
□ 간소화서류를 제출한 1,2단계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위치한 적법화 대상농가 중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계획서 검토 후 최대 1년 이내 이행기간을 부여받아야 적법화가 가능하며, 만약 기간 내 미 제출할 경우 허가신청서 반려 및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지난 8. 17일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 6. ~ 24일까지 시·군 부단체장을 직접 면담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접수와 조속 이행을 독려하는 등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행계획서 접수는 시·군 환경부서에 9. 27일까지 측량성과도 또는 측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도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 축협의 공문 조치로 대체가 가능하다.
 
□ 강원도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접수기한이 촉박한 만큼 시군 추진부서, 지역 축협, 축산단체의 홍보 협조와 축산농가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출 마감기한까지 접수실적 관리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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