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1일 (수)
충북도, 15세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완화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충청 북도(忠淸北道)
【사회】
(2019.08.01. 11:50) 
◈ 충북도, 15세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완화
충북도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절차가 편리해졌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절차가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8세 미만까지였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15세 이하로 확대 됐다.
 
이용시간대도 종전에는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되어있으나 이제는 평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급여기관이라도 2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등급이 없어지고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 장애인보장구급여신청서,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충북도 의료급여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첨부 :
010401정기(0731) - 충북도, 15세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완화.hwp
 

 
※ 원문보기
충청 북도(忠淸北道)
【사회】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지원
• 충북도, 15세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완화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충북인재양성재단에 5백만원 기탁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사회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