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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6일 (화)
충북도, 공무원 중대비위의 징계·관리기준 강화한다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 북도(忠淸北道)
【행정】
(2019.08.07. 15:35) 
◈ 충북도, 공무원 중대비위의 징계·관리기준 강화한다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고 특별승진을 제한하는 법령안이 지난 6월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보관 (220-2064)】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고 특별승진을 제한하는 법령안이 지난 6월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중징계자뿐 아니라 경징계자에 대하여도 특별승진이 제한되는 법령(지방 공무원임용령)이 시행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타 직업군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한층 강화되었다면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이상으로 낮춰졌고,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시행일(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경우, 징계기준이 강화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초 1회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하고,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인 0.08% 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으로 엄중하게 징계된다. 이는 개정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기준이 모두 1단계씩 상향된 것이다.
 
안석영 행정국장은 “이러한 법령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와 무관용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중대비위에 속하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부 :
020701수시(0806) - 충북도, 공무원 중대비위의 징계 관리기준 강화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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