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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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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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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일본 경제보복
【산업】
(2019.08.17. 23:31) 
◈ 충북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충청북도는 최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최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은 피해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등을 6개월(최대 1년)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유보하여 기업부담도 경감하게 된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 세정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도내 제조업분야 140여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
020401수시(0816) - 충북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hwp
 

 
※ 원문보기
충청 북도(忠淸北道) 일본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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