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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2일 (목)
충북도내 골프장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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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환경】
(2019.08.23. 01:19) 
◈ 충북도내 골프장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6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 352개 시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6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 352개 시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 농약이나 금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 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을 조사하며,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7종) 및 일반 농약(18종)을 검사하게 된다.
 
이번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34개 골프장에서 일반항목 8종이 미량 검출되어 검출률이 30.7%(토양 30.8%, 유출수 30.4%)로 나타났다. 2018년도 건기 검출률은 32.0%(토양 41.3%, 유출수 12.4%)였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및 농약 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골프장과 주변 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검사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
010601정기(0822) - 충북도내 골프장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 미검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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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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