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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9일 (목)
추석명절 맞이 가격표시 실태 합동점검 실시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 북도(忠淸北道)
【사회】
(2019.09.04. 14:30) 
◈ 추석명절 맞이 가격표시 실태 합동점검 실시
충청북도는 8월 29일(목) 청주 육거리시장과 홈플러스 매장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8월 29일(목) 청주 육거리시장과 홈플러스 매장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간 경쟁을 촉진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원은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여부, 추석 제수품목‧생필품 가격표시 실태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현장소통 강화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추석명절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집중수요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송편, 전재료, 사과, 배, 소‧돼지고기 등 32종의 성수품을 선정, 가격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해 물가모니터링을 실시‧충북소비생활정보망에 게시하고 있으며, 각‧시군별로 가격표시 실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 실‧국장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시‧군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시군 현장점검, 상인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물가 파악에 나선다.
 
한편 충청북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상시 개인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 구매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을 9월2일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5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상향 판매한다.
 
정경화 경제기업과장은 “지속적인 경기부진 등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단체와 소비촉진 캠페인 및 성수품 구매 지원을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제수용품의 원활한 수급은 물론 가격안정과 우리 농산물 및 지역생산품 소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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