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가을 학기의 새로운 시작과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삶을 보호하고자 8.19.부터 9.10.까지 약 3주간 명절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소 30개소, 식육가공업 6개소와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PC방 19개소를 집중 단속·수사하고 총 3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음성군 소재 A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제조한 행위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B PC방은 만 19세 미만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
충주시 소재 C PC방은 손님에게 스무디 등 음료나 라면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 현재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빠른 시일 내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서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식품, 농산물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분야에 대한 민생침해사범들이 근절되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체들의 솔선하는 법 준수를 당부했다.
첨부 : 030201정례(0918) - 충북도 개학기 추석 맞이 민생사범 불법행위 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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