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9. 19.부터 9.24.까지 충주, 제천, 진천, 영동에서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원·동대표·관리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 이해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조정,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설명 등 공동주택 관리 시 입주자가 꼭 알아야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것으로, 교육대상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을 주관한 충북도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및 관련 운영 규정을 숙지하는 계기가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강화를 통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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