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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7일 (금)
충북·강원 도지사에 연이어 제천시의회, 시멘트세 조속한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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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행정】
(2019.09.29. 21:29) 
◈ 충북·강원 도지사에 연이어 제천시의회, 시멘트세 조속한 입법 촉구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23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입법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낸 후 연이어 제천시의회도 27일 시멘트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공보관 (043-220-2064)】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23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입법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낸 후 연이어 제천시의회도 27일 시멘트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게 골자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와 산업부의 반발 때문에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의문에서 “시멘트 생산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각종 유독 물질 등으로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여 오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 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마련되어지는 재원은 목적세로서 모두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에 쓰이게 되는데, 병원 건립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과 오염된 하천, 토양 등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대형 화물차의 시멘트 운반으로 파손된 도로 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어질 예정이어서 제천지역의 균형발전이 한층 기대된다.
 
 
첨부 :
020401수시(0927) - 제천시의회, 시멘트세 조속한 입법 촉구.hwp
제천시의회, 시멘트세 조속한 입법 촉구.jpg
 

 
※ 원문보기
충청 북도(忠淸北道)
【행정】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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