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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1일 (월)
충북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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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 구제역 백신
【안전】
(2019.10.21. 15:41) 
◈ 충북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충청북도는 10월 21일 부터 11월 20일 까지 한 달간 소·염소 26만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올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주 돼지 7만두에 대하여도 보강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보관 (043-220-2064)】
충청북도는 10월 21일 부터 11월 20일 까지 한 달간 소·염소 26만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올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주 돼지 7만두에 대하여도 보강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접종 대상 : 33만두(소 18만두, 염소 8만두, 돼지 7만두)
※ ’19. 1월 충주 구제역 발생 : 소 1 농가, 살처분 : 3호 49두
* 전국: 소 3농가, 살처분 29농가 2,272두
 
소규모 농가와 발생지역 양돈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농장주가 직접 구입, 예방접종을 하면 백신구입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예방접종은 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하고 대규모 농가 및 양돈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스스로 접종이 어려울 경우 백신접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 50두 이상 100두 미만․돼지 200두 미만․염소 사육농가는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수의사 접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에서는 일제접종 4주 뒤에 취약축종인 젖소, 육우, 돼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미만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 백신 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이상
※ 과태료 : 1차 500만원 → 2차 750만원 → 1,000만원
 
 
첨부 :
020301수시(1020) - 충북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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