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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31일 (목)
충북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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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10.31. 18:33) 
◈ 충북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충북도는 2019년도 쌀소득보전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직불제(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을 통해 11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공보관 (043-220-2064)】
충북도는 2019년도 쌀소득보전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직불제(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을 통해 11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직불금은 111,535농가, 75,673ha에 총 613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억원(3%)이 증가된 금액이다.
 
사업별로 보면, 쌀 직불금은 54,621농가, 43,135ha에 425억원이고, 밭 직불금은 49,392농가, 26,806ha에 15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7,522농가, 5,732ha에 36억원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ha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한다.
 
밭 직불금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ha당 55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ha당 농지 65만, 초지는 40만원씩 지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소득 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는 76,344ha, 595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첨부 :
010401정기(1031) - 충북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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