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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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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수능이후 연말까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밀집지역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근절하기 위해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청소년들이 위법, 탈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단속 내용은 공공장소 선정성 불법전단지 배포, 청소년에 대한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술·담배 및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 등이며, 위반업소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강력히 조치하는 등 청소년보호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첨부 : 020101수시(1117) - 충북도, 수능이후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hwp 충북도, 수능이후 청소년 보호 관련 사진(출입,고용금지 점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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