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게 차액을 지원해주는‘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에게 최저 연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수혜농가는 약 4,500여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지원대상 : 0.5ha미만 농가중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농가 - 지원금액 : 50~120만원(차액 등급별로 차등지원) * 평균단가 : 호당 78만원 - 사 업 비 : 3,490백만원(도비 1,047, 시군비 2,443)
□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방식, 지급규모, 대상농가 등 오랫동안 고심 끝에 시‧군과 실무적 조율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정부에서 2020년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사업과 중복 문제없이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며,
□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시행되게 되면 앞으로 저소득 영세농가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저소득 영세농가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 농민수당을 대체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시군과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첨부 : 030101수시(1119) - 충북도, 전국 최초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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