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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0일 (화)
‘도민안전보험’ 164만 충북도민의 사회안전망 자리 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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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안전】
(2019.12.10. 18:49) 
◈ ‘도민안전보험’ 164만 충북도민의 사회안전망 자리 매김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공보관 (043-220-2063)】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가입이 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당사자 및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년도 혜택 내역으로는 2019년 11월 말 기준 총 17건 192,550천원으로 지급건별로는 사망 유가족에게 15건(190,000천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 2건(2,550천원)에 대하여 지급되었고, 유형별로는 농기계관련 사고가 8건(75,300천원), 화재사고 5건(62,250천원), 폭발사건 2건(30,000천원), 익사사고 2건(25,000천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도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항목들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워 실효성 없는 항목은 과감히 제외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올해 발생한 사고 중 절반을 차지한 농기계 사고 관련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내년에는 전 시군에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권석규 재난안전실장은“최근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연이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리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030101정례(1210) - 도민안전보험 164만 충북도민의 사회안전망 자리 매김.hwp
 

 
※ 원문보기
충청 북도(忠淸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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