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였으며, 확대 시행된 상가․공장의 가입도 적극 권장하였다.
풍수해보험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손 보상해주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로 도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충북도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3회*) 실시, 방송사를 통한 동영상 및 라디오 홍보, 시내버스(16대) 측면 광고판 홍보, 각종 전광판, 리플릿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 1차 :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농업인 교육과정시 홍보(1.24~4.24, 835명) 2차 : 상반기 도-시군 합동 순회 설명회(5.14~7.9, 590명) 3차 : 하반기 도-시군 합동 순회 설명회(11.4~12.11, 496명)
특히, 확대 시행되는 상가공장에 대해 전통시장, 상가․공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방문하여 홍보하였으며,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시 우대 혜택도 병행 설명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주택, 온실뿐만 아니라 상가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으며“도민들도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 030301정례(1210) - 충북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대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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