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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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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중소기업 미혼근로자 400명 참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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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04. 02:49) 
◈ 충북행복결혼공제, 중소기업 미혼근로자 400명 참여 달성
충청북도가 미혼 청년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올해 목표인원인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 400명 참여를 달성했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가 미혼 청년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올해 목표인원인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 400명 참여를 달성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층의 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와 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면 도내 중소(중견)기업 400명 청년근로자의 참여는 어느 때보다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5년 동안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매월 함께 적립하고, 청년근로자는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 최대 59,000원, 개인기업 최대 11,000원까지 낮아진다.
 
또한, 2년이상 공제금을 성실납입한 근로자는 만기 전 결혼 시 결혼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업이 힘든 경제상황 속에 기업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업 등의 개선의견을 반영,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금년도 사업량 100% 달성에 도달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민선7기 공약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청년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확대 추진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결혼을 하지 않는 사유로 결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23%, 불안정한 소득이 22%로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기피의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참여자의 70%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본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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