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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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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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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04. 02:49) 
◈ 토지·주택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충북도는 도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4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도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4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7월에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 주택(50%)·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부터 도내 주택 중 재산세액 20만원(보은·괴산은 10만원)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는 지방세법 및 시·군 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까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꺼번에 부과되었던 것이 변경된 것이다.
 
올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63만건 1,464억원으로, 도내 부과규모를 보면, 전년 9월대비 16억(1.1%) 감소했으나, 전년대비 올해 전체 재산세 부과규모는 200억(7.3%)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진천·음성 혁신도시 및 서충주 부근 신축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이고, 10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추석연휴에도 고향이나 여행지에서 위택스와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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