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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8일 (화)
충북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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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04. 02:49) 
◈ 충북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완료
충청북도는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원·동대표·관리직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9. 12부터 9.17까지 충주, 제천, 진천, 영동에서 총 4회에 걸쳐‘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원·동대표·관리직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9. 12부터 9.17까지 충주, 제천, 진천, 영동에서 총 4회에 걸쳐‘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충청북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공동주택관리 분쟁 해설, 장기수선제도의 이해 등 공동주택 관리시 입주자가 꼭 알아야할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진행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대상자이 쉽게 이해하고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적용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하였다.
 
충청북도는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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