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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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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중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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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04. 02:50) 
◈ 충북도,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중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
충북도는 17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17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충북도에 따르면 심의ㆍ의결된 육성 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 승인ㆍ확정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된다.
 
충청북도가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인근 반경 20km 내 청주 오창, 증평, 괴산, 충주 일원 14.4㎢(436만평)를 “충청북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로 지정하고 산업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에 따르면 지구지정 내에는 39개 산업단지 및 1개의 혁신도시 산업용지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도체, 에너지, 전기전자, 수송기계부품 등 지능형첨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및 대규모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ㆍ증설 투자기업 지원우대, R&D 예산지원, 규제 완화,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충북도만의 특성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260여개의 지능형첨단부품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향후 해당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정경화 전략산업과장은“융복합단지내 신ㆍ증설기업 입지지원금으로 기업당 최고 133억원 범위내에서 최고 40%이내, 설비투자액의 최고 24% 이내의 재정 지원을 하고 법인세는 5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등 조세 감면, 73종의 입지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처리기간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약 3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국내 반도체산업 등 지능형첨단부품의 집적지로 집중 육성해 충북경제 4%달성을 완성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소회의실 10.17)2.JPG
010201정기(1017) - 충북도,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중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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