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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5일 (목)
「충북 화재경계지구 제대로 활용 안 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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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04. 02:50) 
◈ 「충북 화재경계지구 제대로 활용 안 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18.10.23.(화), MBC충북 뉴스데스크]【공보관 (220-2064)】
□ 보도내용 [`18.10.23.(화), MBC충북 뉴스데스크]
〈보 도 요 지〉
○『충북 화재경계지구 제대로 활용 안해』
- 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권한 제대로 활용 못해...
- 소병훈 국회의원, 충북에서 화재경계지구는 청주 3, 충주 1곳에만...
- 27년간 추가 지정된 곳 없어 화재경계지구 지정 권한 적극 활용해야...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화재경계지구 청주 3, 충주 1곳”에 대하여
- 지정현황 : 육거리시장(`76.), 서문시장(`63.), 남주시장(`62), 자유시장(`81.)
 
○ “27년간 추가 지정된 곳 없어”에 대하여
- 과거에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으나 90년대 이후 대형마트 등의 등장으로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
- 건축물의 현대화와 산업단지(국가, 지방) 운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보완설치로 위험요인이 감소, 추가 미 지정
 
○ “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권한 적극 활용해야”에 대하여
- 대상별·용도별 위험성이 있는 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함
※ 중점관리대상 : 213개소(공장 93, 병원 23, 노유자 시설 20, 기타 77)
 
□ 앞으로(향후계획)
○ 화재경계지구와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관계인 소방교육 실시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첨부 :
021301수시(1024) - 충북소방본부 화재경계지구 지정 관련 해명자료.hwp
 

 
※ 원문보기
충청 북도(忠淸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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