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8.10.23.(화), MBC충북 뉴스데스크] 〈보 도 요 지〉 ○『충북 화재경계지구 제대로 활용 안해』 - 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권한 제대로 활용 못해... - 소병훈 국회의원, 충북에서 화재경계지구는 청주 3, 충주 1곳에만... - 27년간 추가 지정된 곳 없어 화재경계지구 지정 권한 적극 활용해야...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화재경계지구 청주 3, 충주 1곳”에 대하여 - 지정현황 : 육거리시장(`76.), 서문시장(`63.), 남주시장(`62), 자유시장(`81.)
○ “27년간 추가 지정된 곳 없어”에 대하여 - 과거에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으나 90년대 이후 대형마트 등의 등장으로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 - 건축물의 현대화와 산업단지(국가, 지방) 운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보완설치로 위험요인이 감소, 추가 미 지정
○ “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권한 적극 활용해야”에 대하여 - 대상별·용도별 위험성이 있는 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함 ※ 중점관리대상 : 213개소(공장 93, 병원 23, 노유자 시설 20, 기타 77)
□ 앞으로(향후계획) ○ 화재경계지구와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관계인 소방교육 실시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첨부 : 021301수시(1024) - 충북소방본부 화재경계지구 지정 관련 해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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