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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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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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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06. 20:38) 
◈ 충북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집중단속 실시
충북도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이지만 최근 도심지 주차난과 도민들의 배려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등의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2015년 6,049건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2016년 10,296건, 2017년에는 11,76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관련 공무원,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특히, 11월 12일과 13일 양일은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형표지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단속적발 시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최근 생활불편신고 어플 및 국민신문고 보편화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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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집중단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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