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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6일 (화)
충북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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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06. 20:38) 
◈ 충북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확대
충북도에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코자 청년 창업농에 영농 정착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에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코자 청년 창업농에 영농 정착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 1.9%(2천명), 65세 이상 농업인 : 46%(74천명)
 
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 금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 83명을 선발하여 월 80~100만원씩 지원해오고 있는데 향후 4년간 매년 90명씩 360명 정도를 추가 선발하여 창업농 경영주별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인자
▸ 지원금액 : 독립 영농경력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차등 지급(바우처 카드)
- 지원단가(월)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농지구입 등 후계농 육성자금 별도지원 : 3억원(연 2%, 3년거치 7년상환)
▸ 2018년 우리도 선발인원 : 83명(1년차 72명, 2년차 8명, 3년차 3명)
 
 
또한, 충북도에서는 농식품부의 국정과제 시책과 별도로 매년 40명 정도씩 4년간에 걸쳐 160명의 농촌정착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매월 8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자체 선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과 영농자재구입 등 운영자금 필요시 농어촌개발기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인다.
 
▸ 농어업인 지원한도 : 시설 및 생산기반 확충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
▸ 융자조건 : 연 1%, 3년 거치 5년상환
 
 
한편, 도 관계자는 “우리 농업․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근본대책은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촌정착 여부에 크게 좌우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원 개발 및 경영절감 등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
030101정례(1106) - 충북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확대.hwp
 

 
※ 원문보기
충청 북도(忠淸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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