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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6일 (화)
충북도,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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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안전】
(2018.11.06. 20:38) 
◈ 충북도,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충북도는 대설, 한파 등으로 비롯되는 겨울철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대설, 한파 등으로 비롯되는 겨울철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기상특보, 재해유형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요령, 농업인 행동요령을 상시 전파하는 등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군,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보고가 가능토록 대응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게 된다.
 
실제 농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에 필요한 응급복구 조치와 함께 피해복구 계획 수립(시군→도→농식품부)을 통한 해당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도에서는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유일한 보상책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농업 관련 회의,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다수의 농업인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험금 지급사례를 통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도·시군 사업지침에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험가입 농가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농가에 국가가 지원하는 농약대, 대파대와 같이 농업경영 재개를 돕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보상이 가능한 수단으로 인정받아 해마다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는추세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17년 10,718ha → ’18년 9월 13,013ha(21.4% 증가)
 
충북도 관계자는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와 같은 농업시설물과 그에 해당되는 농축산물의 피해가 없도록 제설작업, 비닐하우스 내 보강지주(버팀목) 설치, 난방기 가동 및 농작물 보온피복, 배수로 정비 등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피해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
030201정례(1106) - 충북도,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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