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1.26(월) 영상회의실에서 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원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도의회 의장 등으로 추천을 받아 위촉된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 ‣의정비결정관련 가이드라인 설명 및 토의 ‣의정비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심의위원회 일정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사)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유철웅 회장, 부위원장에는 강동대학교 이장희 교수가 선출되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4년 동안(2019년~2022년) 적용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를 올해 12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며,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2.6%)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18,000천원 이내에서, 월정수당은 2018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 의정활동비 :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급 ※ 월정수당: 직무활동에 지급 ※ 여비: 공무로 출장 시 지급
유철웅 위원장은 “도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어려운 자리지만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만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공정한 의정비가 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충청북도의원에게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3,600만원(월 300만원)을 합쳐 연간 5,400만원(월 4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첨부 : 020501수시(1126) -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hwp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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