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150㎍/㎥을 초과하여 주의보,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충북지역은 중부·북부권역은 주의보, 남부권역은 경보가 발령되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비상저감조치로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살수·진공청소차 확대 운행, 북부권 시멘트사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물청소, 살수·진공청소차 운행, 집진시설 점검,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강화 등을 시행하였다.
○ 황사는 카드뮴이나 납 등 중국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감기, 천식 등 호흡기질환과 결막염, 건선안 등 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 시킬 수 있어,
○ 충북도는 황사가 심할 때에는 창문 닫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기, 부득이 외출 시에는 마스크 쓰기, 외출 후에는 양치를 깨끗이 하고 눈과 코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등을 권고했다.
○ 또한,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으로 덮기 등 황사대비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첨부 : 020501수시(1128) - 중국발 황사 유입, 충북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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