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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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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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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2.10. 19:24) 
◈ 충북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충북도는 내년 2월말까지 시‧군 및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594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내년 2월말까지 시‧군 및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594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 시군, 해양경찰서 수상레저 담당자 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과 정비 지침을 공유했다.
 
충북도는 이번 정비 기간을 통해 안전검사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수검을 촉구한다.
 
또한, 미등록 기구에 대해 등록을 유도하고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며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관할 시군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의 경우 관할 시‧군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인천지부 032-764-6181~3, 보령지부 041- 933-3981)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등록을, 가입기간이 종료된 보험의 재가입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수검을 당부”하였으며, “정비기간 이후인 ‘19년 3월 1일부터는 특별단속 등 강력한 조치예정으로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소유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첨부 :
수상레저회의사진111.jpg
010401정기(1207) - 충북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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