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9일 (수)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426억원 부과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2.20. 12:01) 
◈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426억원 부과
충청북도는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4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4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군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청주시 228억원(18만대), 충주시 60억원(4만9천대), 제천시 37억원(3만대), 음성군 29억원(2만3천대), 진천군 27억원(2만2천대), 영동군 10억원(8천5백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월 1일 기준으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총 343천대로 승용자동차 326천대, 화물자동차 13천대, 승합자동차 2.5천대, 특수자동차 1천대, 3륜이하 소형자동차 0.8천대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2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첨부 :
030201정례(1218) -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426억원 부과.hwp
 

 
※ 원문보기
충청 북도(忠淸北道)
충청북도 보도자료
• 도, 시군 열린혁신 워크숍 개최
•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426억원 부과
• 미리 알면 도움되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