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지난 12월 24일 개정·고시됨에 따라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대파대와 농약대는 14%, 천적·학습용 곤충은 60%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주로 피해를 입는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 농작물의 피해가 심해 타작물 식재를 위해 소요되는 종묘대와 비료대
참 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인상내역
품목-규격 단위 현행 (A) 인상 (B) 인상률 (B/A) 총 35개 항목(평균 인상률)
14% 대
파
대
(17) 일반작물(무, 배추 기준) ha 2,658,599 3,040,000
채소(엽채류) ha 4,103,696 4,690,000
채소(과채류) ha 6,185,114 7,070,000
채소(토마토, 풋고추, 가지) ha 11,936,761 13,640,000
채소(오이, 딸기) ha 15,592,515 17,820,000
채소(파프리카) ha 28,900,410 33,030,000
과수(묘목기준)-유자 ha 4,552,807 5,200,000
과수(묘목기준)-블루베리 ha - 14,000,000 신설 과수(묘목기준)-아로니아 ha - 7,900,000 신설 과수(묘목기준)-체리 ha - 7,200,000 신설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ha 49,143,886 56,170,000
화훼-안개초(생육초기) ha 17,220,000 19,680,000
화훼-호접란(생육초기) ha 134,822,702 154,080,000
버섯류(종균기준)-약용류 ha 67,397,400 77,020,000
녹차(묘목기준) ha 14,152,804 16,180,000
뽕나무(누에 사육용) ha 31,815,000 36,360,000
뽕나무(오디 생산용) ha 26,565,000 30,360,000
평균 인상률
14% 농 약 대 (6)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기준) ha 519,852 590,000
병해충방제(채소류) ha 1,676,887 1,920,000
병해충방제(과수류) ha 1,745,788 1,990,000
병해충방제(인삼) ha 3,234,868 3,700,000
병해충방제(약용류) ha 940,792 1,070,000
병해충방제(화훼류) ha 6,226,973 7,120,000
평균 인상률
14% 곤
충
사
육
(12) 곤충사육사(판넬형, 200) ㎡ - 420,230 신설 곤충사육사(판넬형, 336) ㎡ - 336,450 신설 천적(무당벌레, 풀잠자리, 혹파리, 꽃등애) 마리 124 198
천적(노린재, 반날개) 마리 55 88
천적(이리응애) 마리 4 6
환경사료용(등애등에류) 마리 40 64
학습용(사슴벌레류, 장수풍뎅이류) 마리 1,750 2,800
식용(흰점박이꽃무지) kg - 60,000 신설 식용(쌍별귀뚜라미) kg - 40,000 신설 식용(메뚜기) kg - 22,670 신설 식용(장수풍뎅이) kg - 21,330 신설 식용(갈색거저리) kg - 25,330 신설 평균 인상률
60%
(단위 : 원)
※ 평균인상률은 인상품목에 대하여만 계산(신설품목은 계산에서 제외) 와 농약대 기준단가를 현실성 있게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대파대 2배, 농약대 4.8배를 인상한 바 있다. ▷ 대파대(만원/ha) : 일반작물(266→304), 엽채류(410→469), 과채류(619→707) ▷ 농약대(만원/ha) : 벼(52→59), 채소(168→192), 과수(175→199), 인삼(323→370)
특히 이번 개정사항에는 충북도 내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블루베리, 아로니아 외에도 체리 품목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곤충사육사, 식용곤충 등 곤충분야에 대한 기준단가도 신설되어 향후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신설 대파대 : 블루베리 1,400만원/ha, 아로니아 790만원/ha, 체리 720만원/ha ▷ 신설 곤충분야 : 곤충사육사 34∼42만원/㎡, 식용곤충 2∼6만원/kg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은 “복구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농업인이 보다 현실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품목에 실질적 복구단가가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020101수시(1227) -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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