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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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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저리’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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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1.22. 12:08) 
◈ 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저리’융자 지원
충청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천만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절차는 융자신청(영업자→해당 시‧군 위생부서) ‣ 융자대상선정 및 신청(시‧군 위생부서→영업자) ‣ 대출상담 및 신청(영업자→시군 농협지부) ‣ 담보능력 심사 및 계약체결 ‣ 대출 순이다.
 
이승우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시설개선 융자사업 실시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업소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030401정례(0121) - 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저리’융자 지원.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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