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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총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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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1.29. 15:55) 
◈ 충북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총력 추진!
충북도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금년 봄철은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년 겨울부터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설 연휴(2.2~2.6), 청명‧한식(4.5~4.7) 등 휴일 장기화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75%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116천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22개 노선 619km가 폐쇄되며,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도내 최초로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하여 공중계도 활동 등 입체적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별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 운영과 헬기공중진화 등 체계적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연접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하며, 각종 쓰레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 과실에 의한 산불인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소각은 반드시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한 후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감시 하에 공동소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2019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은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발생·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첨부 :
봄철 산불방지대책 총력 추진(괴산 청천 180420).JPG
010301정기(0123) - 충북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총력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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