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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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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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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3.11. 12:05) 
◈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도는 1.25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공보관 (220-2064)】
도는 1.25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25일부터 2.25까지 할 수 있다.
 
같은 기간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또는 우편물(2월25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참조
 
2.25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20. 최종 공시된다.
 
올해 도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해 보다 평균 3.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상승률 9.1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표준주택가격 공시 정책방향은 시세 15억원(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중저가주택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인데, 충북은 중저가 위주의 주택분포로 인해, 급격한 가격상승 없이 시세상승률 수준만큼 상승된 것으로 풀이된다.
※ ’19년 충북 표준주택 공시가격 분포 : 6억이하 99.9%, 6억~9억 0.1%, 9억초과 없음.
 
최근 연일,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과 건강보험료 급증 등에 대한 우려 기사가 보도되어, 주택을 소유한 도민들은 실제 세부담 증가나 복지혜택 불이익 등을 염려할 수 있지만, 금년도 도내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소폭 상승으로, 올해 주택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도내 평균 상승률인 3.25% 상승했을 경우,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은 12,480원 정도이며, 추가 보유주택이 없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납부대상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건강보험료 및 기초 연금 등에서 재산기준을 하향 조정 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표준주택은 인근 단독주택을 대표할 만한 주택으로서, 국토부가 표준주택의 가격을 먼저 산정해 공시(1월)하면 각 지자체가 그 가격을 기준삼아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 공시(4월)하므로, 표준주택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도 박종빈 세정담당관은,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선의지를 표명한 만큼 향후 주택공시가격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등 표준주택 공시가격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첨부 :
021001수시(0131) -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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