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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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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9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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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3.11. 12:05) 
◈ 충북도, 2019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본격 시행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2월 18일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2019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본격 시행에 나섰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2월 18일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2019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본격 시행에 나섰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층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전년도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 속에 도내 청년근로자 40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 관심을 일으켰다.
 
특히, 금년도에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지원되어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젊은 농촌 조성이 기대된다.
 
올해 지원인원은 기존 가입자 400명에 신규 모집자 300명을 더해 7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근로자는 노‧사‧정이 협력하여 근로자 30만원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더해 월8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1,000원까지 낮아진다.
 
특히, 농업인은 도‧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씩 월6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시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청년이 만기 전 결혼 시 결혼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신청은 2월 18일부터 근로자는 본인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농업인은 본인 주소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고용‧결혼‧출산의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본 사업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목돈 마련을 도와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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