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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2월 18일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2019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본격 시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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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층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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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 속에 도내 청년근로자 40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 관심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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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년도에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지원되어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젊은 농촌 조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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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인원은 기존 가입자 400명에 신규 모집자 300명을 더해 7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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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노‧사‧정이 협력하여 근로자 30만원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더해 월8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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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1,000원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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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업인은 도‧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씩 월6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시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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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청년이 만기 전 결혼 시 결혼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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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은 2월 18일부터 근로자는 본인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농업인은 본인 주소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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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청북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고용‧결혼‧출산의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본 사업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목돈 마련을 도와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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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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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01수시(0218) - 충북도, 2019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본격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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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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