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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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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택시 기본요금‘2,800원 → 3,300원’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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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3.11. 12:05) 
◈ 충청북도 택시 기본요금‘2,800원 → 3,300원’인상 확정
충청북도는 2.28(목)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2.28(목)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 중 충청북도 전역에 적용될 계획이다
 
그간 택시업계의 요금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최종 확정된 중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7m로 6m 축소,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도내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마련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업계의 경영 여건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년동안 동결된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도민 부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에서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약속 하였으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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