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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18일 (월)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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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 지원
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9년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9년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19년 지원계획(700억원) : 1차(1. 7.~1.11.) 200억원, 2차(3.18.~3.22.) 150억원,
3차(5.20.~5.24.) 150억원, 4차(7.29.~8. 2.) 200억원
 
어렵고 힘든 도내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 신청‧접수/대상선정(충북신용보증재단) ⇒ 추천서 교부 및 보증심사(충북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10개 금융사)
 
아울러,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지점
- 본점 (☏ 249-5700), 충주지점(☏ 249-5760), 제천지점(☏ 249-5790), 남부지점(☏ 249-5780), 혁신도시지점(☏ 249-5770)
 
 
첨부 :
020101수시(0317) -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 지원.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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