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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속적인 건조한 날씨와 강풍ㆍ기온상승으로 인한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3.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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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대책기간은 임차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공중계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산불위기경보에 따라 산불상황실장을 산림녹지과장에서 환경산림국장으로 격상하여 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등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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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봄철에는 야외활동자의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해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및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 기동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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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기동단속은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6주간 실시되며,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ㆍ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각의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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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53조 규정에 의거 산림이나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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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나 위법 행위자를 적발하여 57건의 형사 처벌과 184여건의 행정처분으로 43,28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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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소각으로 인한 대형 산불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 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불법 소각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소각 자제“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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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1수시(0317) - 충북도, 봄철 대형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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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산불방지-옥천 군북 국원리 산46-1(2017.2.2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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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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