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충청북도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여 4.19.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고시했다.
5월 1일에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헌장 낭독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헌장 준수를 다짐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1997.9월 제정된 후 이번에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일종의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낭독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020401수시(0429) - 충북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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