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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충청북도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여 4.19.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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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에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헌장 낭독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헌장 준수를 다짐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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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월 제정된 후 이번에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일종의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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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낭독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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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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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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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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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01수시(0429) - 충북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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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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