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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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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북도는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고자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고자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입산객이 늘어나는 5월 한 달 동안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4월에는‘先 계도 後 단속’을 기준으로 마을주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으다.
 
5월에는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 채취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4월에 입산자실화 추정 산불이 1건 발생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연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며, 5월 산불은 주로 입목벌채지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입산한 사람의 실수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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