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5월 29일 14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사항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 등 갑작스러운 볼일이 생겼거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때 아이를 시간단위로 맡기는 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로, 도내에서 월 50명 정도의 영아(월 평균 이용건수 430건)가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평일(월~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월 80시간까지 가능하며, 보육료는 1시간당 4천원으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영아는 3천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1천원만 지불하면 된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더 많은 부모님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육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군별 수요를 고려하여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틈새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야간(18시~22시) 시간제 보육반 운영 등 제도개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충청북도는 11개소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1일전까지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신청(☎1661-9361)이 가능하며 이용당일은 15시까지 전화신청만 가능하다.
첨부 : 010301정기(0529) - 시간제 보육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 맞대다.hwp 시간제 보육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 맞대다 (2).jpg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