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30일 (목)
2019년 양귀비, 대마 특별 합동단속 실시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 북도(忠淸北道)
【행정】
(2019.05.30. 10:29) 
◈ 2019년 양귀비, 대마 특별 합동단속 실시
충청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6월 ~ 7월에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도 및 시·군 보건소 그리고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6월 ~ 7월에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도 및 시·군 보건소 그리고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류 적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버닝썬 사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
 
관상용의 양귀비가 아닌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임에도 매년 불법 재배가 적발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자 ‘19. 6. 3 ~ 6. 14일(12일간)까지 도·시군 마약업무 공무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청주지방검찰청 각 지청별로 해당 보건소와 단속일정을 정하여 6월~7월 기간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투약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등이며 밀경작이 많은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만약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도민들이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양귀비·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각 시․군 보건소 및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
010401정기(0529) - 2019년 양귀비, 대마 특별 합동단속 실시.hwp
 

 
※ 원문보기
충청 북도(忠淸北道)
【행정】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청북도와 금융감독원, 대부업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2019년 양귀비, 대마 특별 합동단속 실시
• 시간제 보육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 맞대다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행정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