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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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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3일과 4일 양일에 거쳐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도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금년도 5월 30일부터 재무·회계규칙이 확대 시행되는 이용자 20인 이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교육 및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회계시스템 교육으로 구성되어 총 2회 운영하였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2018년 3월에 제정 당시 이용자가 20인이 초과하는 기관에만 적용되다가 금년 5월 30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하였다.
충북도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010401정기(0604)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재무회계규칙 교육 실시.hwp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재무회계규칙 교육 실시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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