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보호자에게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토록 권고 조치할 계획이다.
필수예방접종 확인사항은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 중학교 입학예정자는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이다. * 초등학교 4종: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 중학교 2종: Tdap 또는 Td(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여학생만 대상))
충청북도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학교보건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 및 초․중학교의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하여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접종지도를 실시하고 입학생에게 ‘예방접종금기’ 사유서(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은 경우 관할 시․군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시․군 보건소에서는 학교가 제출한 ‘예방접종금기’ 사유서(진단서 및 소견서)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예방접종 미완료자를 관리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노력에 힘입어 2000년 소아마비 박멸 선언, 2014년 홍역 퇴치 인증, 2017년 풍진 퇴치 인증 등으로 일부 감염병은 퇴치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충북도에서는 이번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하여 철저한 예방접종 확인으로 접종 미완료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부 : 020101수시(0607) - 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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