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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2일 (수)
충북도,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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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사회】
(2019.06.12. 19:26) 
◈ 충북도,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한다
충북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 위탁기관을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 위탁기관을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지난 5월 복지부 쉼터 설치 공모에 신청하였고 이번 선정으로매년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권침해,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이다.
 
한편, 쉼터는 학대피해 장애인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분리가 필요함에도 지난해까지 도내 쉼터가 없어 타 시도 쉼터 이용으로 해당 주소지 시군,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으로부터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모집공고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도내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ㆍ설치하며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와 관련자의 연락, 방문을 제한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일상생활 훈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재가 정신ㆍ발달(지적, 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장애인 발생 시 쉼터를 적극 활용하고 쉼터 설치 전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 등 학대피해 장애인 유관기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하다.
 
전광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먼저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쉼터 운영뿐만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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