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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일 (화)
반려견(犬),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7.03. 20:19) 
◈ 반려견(犬),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어 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공보관 (220-2064)】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어 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로써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신고 된 동물을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정보를 변경 신고한 동물 소유자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 동물 미등록 :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20 / 2차 40 / 3차 60)
변경신고 미이행 : 4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 / 2차 20 / 3차 40)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시․군 및 동물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충북 동물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판매장등 92개소(동물보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충청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후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유자 인식 제고 및 현행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 중에 반드시 동물등록 및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020501수시(0702) - 반려견(犬),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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