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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감사관실에서 지난 1월부터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가 전 기관으로 확산되어 대폭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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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컨설팅감사란 ‘사전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가 면제’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2019.6.25. 시행)에 따라 징계 또한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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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상반기 현재 58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52건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하였고, 6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요청 기관 별로 도(실과) 10건, 출자출연기관 7건, 시군 4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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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11→47건)하였고, 신청내용도 인허가, 민원, 법령해석 등 다양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청에 의한 컨설팅 뿐만 아니라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3회), 현장 사전컨설팅(5건)을 실시하여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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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례로는 ① 증평군에서 신청한“에듀팜 특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여부 건은 상수도 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인 점,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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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주시에서 신청한‘충주사랑상품권 운영 보통예금 계좌 개설’건과 ‘옥천군 공유재산 매입(축협 건물) 및 사용 수익허가’건에 대하여 자체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중앙부처에 컨설팅(2차)을 의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적극 찾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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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7.10 충북도의회 2019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격려와 함께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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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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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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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01수시(0711) - ‘감사걱정 끝’ 충북도 ‘사전컨설팅감사’ 호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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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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