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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8일 (목)
충북도, 아동.보육.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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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안전】
(2019.07.18. 22:59) 
◈ 충북도, 아동.보육.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 대책 강구
□ 충북도는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학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 발표【공보관 (220-2064)】
□ 충북도는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학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 발표
 
최근 사회적 이슈 사건
① 진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19.7.7.〕
② 청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19.7.11〕
③ 영암군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19.7.4.〕
④ 시흥 어린이집 특수교사 5살 장애아 학대〔‘19.7.9.〕
 
 
○ 아동․보육․노인․장애인에 대한 폭력․학대 예방에 대한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 분야별 강화대책을 마련 하여 근원적 차단 방안을 모색
※ 폭력․학대 사건 발생 시 재정지원 규제 등 방안 시행
 
○ 예방대책의 빠른 전파와 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7.17.(수) 보건복지국장 주재 시군 담당국장 영상회의를 개최
 
○ 시군별로 다양한 의미 있는 방안들이 제시됨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무관용 원칙 선언, △관내 어린이집 참여 자정결의대회(예정), △지역사회 학대예방 멘토 양성 등 시군의 다양한 우수시책 공유
 
 
분야별 강화대책
 
 
○ (아동) 학대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대상 60%이상 집합교육 실시
- 집합교육 실적 제고를 위해 2020년 시군합동평가 지표 반영
* ‘19. 1월부터 공공기관 직원까지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대상 확대
 
○ (보육)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 인증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 추진
- 집합교육 미 참여 어린이집 : 도, 시군 합동점검 대상 우선 포함
- 교육이수 시 인센티브 부여 : 공공형 및 열린 어린이집 선정 시 점수 반영
* 공공형(지자체 평가지표 최대 7점), 열린어린이집(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15점)
 
○ (보육) 아동학대 사실 발견 시 해당 월부터 도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 중단
 
○ (노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인권침해를 조기 발견하고, 피해사례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안전지킴이’ 신설
- 금년 하반기부터 ‘9988 행복지키미’를 활용 시범사업 우선 실시
 
○ (장애인)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을 확대(연1회→연4회)하여 상시 모티터링 체계 구축,
재가 학대피해 장애인 증가에 따라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3년주기)하여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집중 조사
 
 
복지부 제도․법령 개선 건의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심리치료 참여 의무규정으로 개정
○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국공립․공공형 전환 금지
○ 보육교직원 인성테스트 시험 등 자격관리 강화
*(現) 자격증제 → (改) 국가시험제 도입
○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 보수교육 의무화
 
□ 폭행․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이번 강화대책을 통하여 가정과 복지시설, 지역사회와 함께 인식을 공유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
○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폭력․학대 사건 발생 시 향후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제고
 
 
첨부 :
030101수시(0718) - 충북도, 아동 보육 노인 장애인 폭력 학대 예방 특별 대책 강구.hwp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폭력확대 예방 브리핑(지방기자실 7.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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