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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4일 (수)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 시·군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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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행정】
(2019.07.24. 23:45) 
◈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 시·군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산불과 정전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시·군에서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됐다.【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 윤동규 (041-635-3263)】
- 그동안 재난 발생 시 도청 승인 얻었어야…9월부터 시군 직접 송출 -
 
 
앞으로 산불과 정전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시·군에서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에만 한정했던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운영규정 개정을 이끌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산불과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전송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됐던 게 사실이다.
 
정작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시·군은 문자를 보내려면 광역자치단체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시군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지적 자연 재난, 산불, 정전,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행안부 또는 도청 승인 없이 시군에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도는 향후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선과 긴급재난문자 부적절 송출 방지를 위해 교육·연수를 병행하는 등 상황근무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승인 권한이 필요하다”며 “발 빠른 대응으로 도민의 재산·생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190724_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 시군으로 확대된다(자연재난과)_최종.hwp
충청 남도(忠淸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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