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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7일 (화)
도정 인권침해·차별 조사 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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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행정】
(2019.09.04. 15:06) 
◈ 도정 인권침해·차별 조사 전문성 높인다
충남도는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비상임인권보호관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장인선 (041-635-3614)】
- 27일 충청남도 비상임인권보호관 분야별 전문가 5명 위촉 -
 
 
충남도는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비상임인권보호관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비상임인권보호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인권상담조사 교육, 위촉장 수여, 제1차 인권보호관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도는 △노동 △장애인 △이주민 △여성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을 충청남도 비상임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으며, 제1차 회의를 통해 인권보호관회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위촉한 비상임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오는 2021년 8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비상임인권보호관은 상임인권보호관과 함께 인권침해 신고 건에 대한 상담조사 지원 및 자문, 인권보호관회의 심의의결 참여 등 도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활동한다.
 
인권침해·차별 행위 조사 대상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내 시‧군 기관(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도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단체·시설 등이다.
 
인권보호관은 도민이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하면 독립적으로 조사해 인권침해‧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결과를 도민과 해당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발송한다.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구제 신청은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전자우편(cnrights@korea.kr), 전화(041-635-3614), 팩스(041-635-3046), 우편 및 방문(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본관1층 충청남도 인권센터 125호)으로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인권상담 조사 및 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임인권보호관을 위촉하게 돼 대단히 뜻깊다”며 “앞으로 도는 인권보호관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도가 인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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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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