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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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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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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2019.11.04. 14:19)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방안 찾는다
충남도 내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청년과 - 조예지 (041-635-2244)】
-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중간보고 -
 
 
충남도 내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주노동자 44%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 37%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가 ‘이주와 인권연구소(대표 이한숙)’를 통해 추진 중인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중간 결과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사업 개발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이주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노동 조건 △숙식 조건 △산재 및 의료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최근 중간보고된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응답 이주노동자의 77.8%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했다.
 
이 중 50.1%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독립건물에 거주했으나, 나머지는 작업장 부속 공간(29.4%),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13.2%), 여관·모텔·고시원(4.8%), 비닐하우스(1.1%) 등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회사 제공 숙소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복수응답)은 소음과 분진, 냄새 등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고, 에어컨이 없다(35.1%), 사람 수에 비해 좁다(30.3%), 실내 화장실이 없다(26.5%), 화재경보기가 없다(26.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이내 산재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27.4%에 달했으며, 이 중 산재보험을 신청 비율은 43.4%에 그쳤다.
 
나머지 중 37.2%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회사에서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해주지 않아서(27.1%), 오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프거나 다치지 않아서(25%),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22.9%),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1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는 44.7%로 절반을 넘지 않았으며, 9.2%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옮기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64.9%로, 옮기고 싶다는 응답(28.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직 희망 사유는 월급이 적어서(47.8%), 일이 너무 힘들어서 (21.6%), 사업주·관리자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에(15.7%), 월급을 받지 못해서(1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2017년 조사에서 도내 이주노동자 고용 이유를 보면, 국내 인력 수급 어려움 때문에 고용한다는 비율(91.8%)이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고용한다는 비율(62.5%)보다 높았다”라며 “이를 통해 볼 때 도내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기피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주거 등 처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실태조사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천과제를 도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8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도와 시·군 이주노동자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시·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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