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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5일 (금)
“공직기강 확립과 차질 없는 현안 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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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梁承晁) 충청 남도(忠淸南道) 천안시(天安市) # 구본영
(2019.11.16. 15:01) 
◈ “공직기강 확립과 차질 없는 현안 추진” 당부
양승조 충남지사가 15일 천안시장 궐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공보관 - 이주민 (041-635-4917)】
- 양승조 충남지사, 천안시장 궐위…천안시 찾아 당부사항 전달 -
 
 
양승조 충남지사가 15일 천안시장 궐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 현안해결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비상상황에서 직업공직자들이 흔들리면 시민들의 삶은 더 흔들리게 된다”며 “시장 궐위에 따라 급격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선거 중립 의무는 물론, 경각심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파크 조성,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수도권 전철연장 등 현안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도정 시책에 대한 변함없는 공조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일본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같은 지역갈등과 민원 관리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특별한 관심을 두고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양 지사는 천안시민에게도 “행정은 한 개인의 리더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 공직자의 헌신 속에서 운영된다”며 “우려보다는 신뢰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고, 응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전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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