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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현수막에도 “도로명주소 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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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2018.11.05. 14:16) 
◈ 간판·현수막에도 “도로명주소 표기를”
충남도가 도내 450여개 간판·현수막 업체를 대상으로 간판 및 현수막 제조 시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토교통국 토지관리과 - 정현희 (041-635-2863)】
- 도내 450여개 간판·현수막업소에 도로명주소 표기 요청 -
 
 
충남도가 도내 450여개 간판·현수막 업체를 대상으로 간판 및 현수막 제조 시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5년차를 맞아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과 실생활 사용도 향상을 위해서다.
 
간판이나 현수막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면, 업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도 올릴 수 있다.
 
또 상가 리모델링 시 건물번호판 훼손·멸실 사례가 있는데, 간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면 건물번호판이 멸실되더라도 상가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피부로 접하며,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180420-도로명주소(180423제공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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